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19.01.17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