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산불진화시스템 '미비'... '국가안보차원' 예방대책 필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산불진화시스템 '미비'... '국가안보차원' 예방대책 필요"
  • 김영석
  • 승인 2019.04.0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는 임원진들과 4월 5일~6일간 강원도의 산불재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신속한 진화 및 복구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산불진화시스템 하에서는 강원도 산불 재앙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차원의 예방대책을 촉구하였다.

4일 오후 7시 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산림청·국방부·지자체 등은 인력과 소방 헬기 및 자동차 등을 범국가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화재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투입 정도가 달라지지만 전국적으로 진화인력은 진화대와 의용소방대를 포함하여 13만여명, 공중진화에 필수적인 헬기는 산림항공 부본 헬기 47대를 포함하여 117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초속 20~30m 이상 강풍이 야간에 부는 상황에서 산불진화는 불가하여,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도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산림청 등 정부기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국립 산림과학원 등 연구기관, 대학교수들은 1996년 4월 고성, 2000년 4월 고성, 2002년 4월 청양, 예산, 2005년 4월 양양 등 산불의 주된 원인은 당시 초속 20m 이상으로 헬기 착륙 불가 및 인력 접근 어려움 등으로 초동 및 야간 진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기관들은 매년 4월이 되면 양양과 간성 사이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襄杆之風)’ 또는 양양과 강릉 사이 ‘양강지풍(襄江之風)’으로 산불 재앙을 걱정만 하고 매뉴얼의 개선 없이 방관자적 태도로 산불의 진화에만 진력할 뿐 야간과 강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히 하여왔다.

특히 산불이 소형산불에서 중형산불을 거쳐 피해면적이 30ha이상이거나, 24시간이상 계속되는 대형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는 시스템은 마치 불이 크게 번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초동진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처음에 재난을 당하면 무방비로 당했다고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재앙은 무능력이고, 세 번째 재앙은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불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2019.3.27.)’에 따르면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유관기관으로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이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 미국 등은 록히드 C-130 산불진화 수송기를 동원하여 대형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록히드 C-130은 소방 목적으로 화물칸에 소방용수와 소화약제를 담을 수 있는 모듈이 개발되어 평소에는 화물 및 병력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 시 전용 모듈을 부착해 소방 비행기로 변신이 가능하다. 한국 공군에는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 탑재량은 33톤이며 최대 이륙중량은 70.3톤이다. 특히 강원도 산불의 중심지인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어 언제든지 이착륙이 가능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친환경 포 소화약제는 과거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라 국립 산림과학원 등이 산학연 연구를 통해 천연 계면활성제 조성물 등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소화성능이 우수한 포 소화약제로 개발하였다. 소화성능 실험은 물에 비해 1.6배 이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에서는 C-130을 평소 군에서 수송기로 활용하다가, 1~4월의 산불위험시기에는 화물칸을 소방용수나 소화약제를 담을 수 있는 모듈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에 공군에서는 산림청에 수송기 지원 의사를 피력한 바도 있다고 한다.

4월에 야간의 강풍아래서 발생하는 강원도 산불은 현재의 지휘체제와 산림청의 주관으로만 진화할 수 없음이 과거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단순히 소방헬기에 의존하여 야간 강풍에 무방비상태로 강원도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재난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국가재난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역특성을 무시한 관행적인 매뉴얼에 의존하여 방관자 효과식의 책임회피 문화를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 일이고, 내 책임이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때 미래의 국가재난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의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 경찰, 소방진화대원, 공무원, 헬기조종사 및 정비사 등 수많은 인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투구한 것에 감사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