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6월부터 2금융권에 적용
'DSR 규제' 6월부터 2금융권에 적용
  • 강용태
  • 승인 2019.04.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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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가 도입되고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는 총량제가 별도 적용되어 개인사업자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맵이 달라지는 정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대출 총량이 규제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을 덜 받아 부동산투자자들의 신규사업자 등록이 많았던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LTV 한도가 80%에서 40%로 줄어 혜택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는 2015년 33%에서 2018년 40%로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동기간 19%에서 15%로, 도소매업은 16%에서 14%로 감소하는 등 전체 대출에서 임대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산적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출 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은행권에만 적용되었던 DSR 지표가 6월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적용되어 시중은행들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은 전체 신규대출의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DSR 규제가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되면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해온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금리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조기 은퇴자 증가로 지독한 포화상태임에도 영세한 창업자는 여전히 늘고 있으며 실상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 없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려있다.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과는 반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악화, 사업자대출 증가, 연체율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영세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사업운영자금 마련의 주된 금융권인 2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사회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보다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기지맵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하며 2월보다 3000억원 줄어들었고 작년 3월 대비 4조원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1조7000억원) 기타대출(-3000억원)이 2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금융권 DSR 규제로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 등 취약계층 차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을 실행할 때도 간편한 절차의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을 자제하고 금융사별 상품의 자격 조건과 우대조건을 확인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라면 2금융권 개인사업자 후순위(추가)아파트담보대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높은 한도와 저금리로 자금마련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이자부담이 높은 부채를 대환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맵은 채무관리 컨설팅과 전 금융사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계산기 포장이사견적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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