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인력개발원, 7개 시·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 공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인력개발원, 7개 시·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 공모
  • 김영석
  • 승인 2019.04.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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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소득 및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7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보호종료아동 중 월평균 소득이 350만1813원 이하인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 240호를 2년간 보증금 및 월세를 무료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1인당 월20만원 자립경비 등도 지원한다.

현재 이 사업은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각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수행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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