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절반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건설현장 '작업환경' 안전관리에 중요
“산업재해 절반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건설현장 '작업환경' 안전관리에 중요
  • 김영석
  • 승인 2019.05.1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건설안전 슬로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번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후보안이 마련되었고 국토교통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확정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VR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함께 슬로건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에도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VR기술을 활용한 추락사고 예방교육에도 직접 참여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가 60%를 차지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이다.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월에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사업을 1일부터 개시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2018년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정책의지와 대책의 세부과제들을 일선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중 현장 방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지방국토청, 발주청 등 기존에 현장점검을 하던 기관들은 물론 노동조합과 건설 유관협회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사고사례와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해 건설안전 유튜브 채널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2017년 506명에서 2022년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