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시
서울시, ‘2018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시
  • 강용태
  • 승인 2018.0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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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4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각각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컨소시엄 대표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해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상반기에만 1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5일(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8년 공모개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2017년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중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는 ‘장애와성폭력, 바로알고 다시쓰기’를 추진하여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근절에 앞장섰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를 운영하여 대법원 판례를 성폭력 쟁점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시민의 사법참여 형태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을 기획하여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사회의 성폭력 통념 환기에 힘을 쏟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153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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