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마지막 입주자 모집
  • 강용태
  • 승인 2019.10.2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올해 네 번째 실시되며, 이번 모집에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 자료:국토부제공
지역별 공급물량 자료:국토부제공

이번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유형별 공급물량
유형별 공급물량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다만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