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서울, 경기 화성 등 612명
국토교통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서울, 경기 화성 등 612명
  • 김경호
  • 승인 2019.12.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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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부터 신청 접수...2월 18일(화) 당첨자 발표
기숙사비,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 최대 6년거주 가능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19년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모집으로 ‘19년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찾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전 물량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층별로 남·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제공:국토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월 15일(수)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young.happydorm.or.kr, 6호 주택) 및 LH 온라인 청약센터(apply.lh.or.kr, 7~8호 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18일(화) 당첨자를 발표하고, 2월 중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 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12.30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포함하여 총 2.8만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면서, “내년에는 3.1만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청년 눈높이의 맞는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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