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제로페이 매출, 세액공제 적용"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제로페이 매출, 세액공제 적용"
  • 강용태
  • 승인 2020.0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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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제로페이가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매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제공:한국간편결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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