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유치원 3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0.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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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장렬)는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유치원 3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안통과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이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치원 현장에서 청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논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유치원 3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발의된지 448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것으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당시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은 2013년부터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도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시스템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지원금이나 국가보조금 부정사용시 해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정사용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업무 위탁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등 부정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구매하거나, 노래방이나 숙박업소에서 결제, 개인 승용차의 기름값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여 공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왔으며 회계가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었다.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원아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회계 비리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계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법안통과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 바란다.

2020. 01. 1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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