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0.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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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을 공개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연 300만원 → 500만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급여 기준 상향(월 190만원 → 210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인상(일 10만원 → 15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20세 이하 → 7세 이상의 자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00만원 이하분 15%, 1000만원 초과분 30%) 및 공제 순서 변경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10% →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출산 1회당 200만원)

△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근로소득 세액공제 2000만원 한도 신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분기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귀속 → 지급) 및 제출기한 변경(반기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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