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첫 인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첫 인가
  • 강용태
  • 승인 2020.02.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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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추가된 사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1월 31일(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 업체(○○○보건안전 유한회사)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내용은 대상 근로자 139명(전체근로자 162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으로 인가했다.

한편,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재차 지시했으며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부분)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시간 한도 축소(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 ‘20.1.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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