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숙박-임대 등 영리 목적 불법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판매-숙박-임대 등 영리 목적 불법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 김경호
  • 승인 2020.02.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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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연간 기준)자료=국토교통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9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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