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전국 159개 시·군·구
20년도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전국 159개 시·군·구
  • 김경호
  • 승인 2020.02.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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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일반 3,000호, 2월 3일 공고), 인천도시공사(일반 700호, 2월 7일 공고)는 기 모집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일반 2,800호) 등은 2월 중 모집공고 예정자료=국토교통부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료=국토교통부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자료=국토교통부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다자녀 유형 신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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