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약계층 여성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훈련수당-생계비'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약계층 여성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훈련수당-생계비' 지원
  • 강용태
  • 승인 2020.03.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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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훈련생 대상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다수의 취약계층 여성이 생계 문제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다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 훈련수당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우선 4월부터 시작되는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수료 후 취업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취업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 중에서도 급한 생계 곤란을 겪는 훈련생 100명을 별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와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18년 한 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 184만7000명 중 9.3%가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고, 이 중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을 만큼 대표적인 여성 취업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18년 1월 협약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전개해온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의 결과 ’18년 취약계층 여성의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은 127% 증가했고 취업자는 152%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신현옥 센터장은 “새일센터는 여성이 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기회를 만들어왔다.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으로 저소득, 장기실업, 여성 가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 여성, 장애 여성, 폭력피해 여성 등이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는 올해 700여개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훈련 과정 및 일정, 생계비 지원대상 세부 기준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새일센터 생계비 및 훈련수당 지원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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