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택배기사 보호 조치 마련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택배기사 보호 조치 마련
  • 김경호
  • 승인 2020.04.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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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권고 요청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 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 시간 보장, 필요 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 및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택배 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한다.

신규 택배 종사자에게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 상태,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며,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한다.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 보장 및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여러 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 시간을 확보한다.

영업소의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한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며,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 상황을 모니터링해 배송 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 중에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택배기사 배송 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등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하는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 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실시하고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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