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 '전담팀' 구성
이정관세법인,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 '전담팀' 구성
  • 강용태
  • 승인 2020.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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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제조한 Made in Korea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예를 들어 손 소독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입 및 지원 요청이 쇄도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정관세법인이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으나 지금은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용품은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즉 제품 별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식약처 등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슈로 수출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표 상 HS 6307호에 분류되는 ‘마스크’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송부할 목적으로 소량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와 유사한 나노 마스크나 실리콘 재질의 방진 마스크, 의료용 고글 등의 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하는 수출 기업이 많다.

최근에는 제조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제조 후 국내 유통하고 해외에도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로 손 소독제는 해외 수출 시 사전에 생산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세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 수출 제한이 없는 제품이라 해도 수입국에서 수입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유통을 주로 해 온 중소, 중견기업이 정식 수출을 하는 데 있어 예기치 못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관세통상분야 최고 전문법인인 이정 관세법인은 오랜 업무 경험과 최근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정식 수출을 하게 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당장 수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통관 상의 애로사항, 수입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이정 관세법인(이정컨설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애로사항 및 질의 내용을 온라인 작성 후 신청하면, 이정 관세법인 전담팀 관세사로부터 직접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이정 관세법인 관세컨설팅 본부 유창걸 관세사는 “추후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안 별로 정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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