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 김경호
  • 승인 2020.05.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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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 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종전 기준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다.

한편 행안부는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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