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요청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020년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