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된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된다
  • 김경호
  • 승인 2020.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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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며,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한편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기 전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 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하며,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7월 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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