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 권리 확대…미술품 재판매권 도입·‘아티스트피’ 제도화
또 사례비 기준이 없는 미술 창작분야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 제시 등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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