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 가능 해진다"...신개념 투자형・후불형 R&D 도입
중소벤처기업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 가능 해진다"...신개념 투자형・후불형 R&D 도입
  • 강용태
  • 승인 2020.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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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분야 등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하고 혁신 수요를 뒷받침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속 확대 추진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이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그간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지원 방식을 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이번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투자형 R&D 지원내용

소재・부품・장비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말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는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투자)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후불형 R&D 신청절차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후불형 R&D’ 도 시작한다.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존, 선정평가에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형 R&D’는 7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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