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안전망 강화 '취업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6개월×50만 원
정부, 고용 안전망 강화 '취업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6개월×50만 원
  • 김경호
  • 승인 2020.08.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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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수급자,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 소멸

앞으로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내년부터는 OECD 주요 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요건은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취업 경험요건은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취업 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 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 경험 프로그램(20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 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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