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무상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재난 피해 가정으로 확대
전세자금 무상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재난 피해 가정으로 확대
  • 김경호
  • 승인 2020.08.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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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세자금 지원한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에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로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이하 가구다.

특히, 이번 달 10일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 주택 계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최대 3억 원까지 계약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국토교통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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