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문화 근절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 올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을 통해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5G 이동통신 이용을 활성화하여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 및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임원 구성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