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된다
  • 김경호
  • 승인 2020.10.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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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을 도입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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