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권리보호"...출생신고 전(前)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된다
"미혼부 자녀, 권리보호"...출생신고 전(前)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된다
  • 조미도
  • 승인 2020.10.1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서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