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과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은 12월 5일(토) 01시부터 12월 7일(월) 01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와 같은 골자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따라서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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