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 '우회 도로' 신설...'상습정체' 해소 전망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 '우회 도로' 신설...'상습정체' 해소 전망
  • 김경호
  • 승인 2020.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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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해소·물류비용 감소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도47호선 진접-내촌 위치도 사진:국토부제공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주변 상습정체구간이 우회 도로(4차로) 신설로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선행 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개통된 국도 47호선 자동차전용도로(6.5km, 남양주 퇴계원면 내곡리~장현리)와 연계되어 통행시간을 10분(30분→20분)이상 단축하는 등 진접 택지지구 및 주변 산업단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천시 내촌면까지 이어지는 잔여 구간(팔야IC~내촌IC, 4.0km, 6차로 확장)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상습정체구간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신설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물류비용 감소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혼잡구간 개선 등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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