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배려' 절실"...정부,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대응 보호·지원 대책 마련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배려' 절실"...정부,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대응 보호·지원 대책 마련
  • 김경호
  • 승인 2020.12.1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4일(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2021년 상반기). 이를 위해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2021년). 또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2021년).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추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 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를 확대(5만2000명에서 5만8000명, 6000명 증가)하고 고용안정 지원에 힘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2021년 1월). 또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공시한다(2021년).

◇이륜차 기사 보호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2021년 상반기)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2021년). 이에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12월 21일).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2021년).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2021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