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국 입주자 모집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국 입주자 모집
  • 김경호
  • 승인 2020.12.2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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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 내년 1월 18~20일 접수·신청 후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료:국토부제공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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