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가축·종사자·차량' 등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27일 24시간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가축·종사자·차량' 등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27일 24시간
  • 이철민
  • 승인 2020.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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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으로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

따라서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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