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45,000원으로↑...'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만원으로↑
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45,000원으로↑...'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만원으로↑
  • 이철민
  • 승인 2021.0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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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20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5,000원으로 2019년 4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연도별 지원예산 자료:농식품부

따라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연도별 지원예산 자료:농식품부

또한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가 전년(7만원) 대비 1만원(14.3%) 인상된 것이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6천여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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