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사례 확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사례 확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이철민
  • 승인 2021.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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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소재 농장의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경남 진주에 이어 금번 경남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금번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1월 10일(일) 02시부터 1월 12일(화) 02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단, “식용란 운반 차량”은 “1월 10일 02시 ~ 1월 11일 02시”까지 24시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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