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기초급여액' 지급...1월부터 시행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기초급여액' 지급...1월부터 시행
  • 조미도
  • 승인 2021.0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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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되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21년 기준) 자료:보건복지부제공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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