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개설
  • 박철주
  • 승인 2022.01.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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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하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보호절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와 질의사항을 반영해 제작했으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개발했으며, 수어 영상과 자막을 탑재해 웹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에 온라인 의무과정으로 개설됐으며, 교육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림센터 담당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제공: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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