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김경호
  • 승인 2022.02.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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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각 시·도는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2030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목표 산정(안) 단위:만톤 (자료:농식품부)

이에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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