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공익직불금 115만건 접수... 온라인 신청 처음 시행
농식품부, 올해 공익직불금 115만건 접수... 온라인 신청 처음 시행
  • 김경호
  • 승인 2022.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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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3.14~4.1)을 처음 시행하였고 약 26만여 명(약 22.6%)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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