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 김경호
  • 승인 2022.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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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가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올해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 별 기계설비 성능점검 최초 점검시기(제공:국토부)ⓒ 도농라이프타임즈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지난해 8월 9일 제정되어 연면적 1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에 국토부는 올해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설명이다. 단 점검 기준일은 8.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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