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내년 5월까지 추진.."본사업 추진 여부 검토"
농식품부,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내년 5월까지 추진.."본사업 추진 여부 검토"
  • 김경호
  • 승인 2022.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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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2020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대상 품목으로 편입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시범 사업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되며,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되어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으로, 현재까지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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