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져... 지자체에서 주소변동 이력 확인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져... 지자체에서 주소변동 이력 확인
  • 김경호
  • 승인 2022.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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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주소 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토지합병 시행령 개정안 '합병전과 합병후' 예시(제공:국토부)ⓒ 도농라이프타임즈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다"며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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