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 확보 필요... '보안관리' 취약"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 확보 필요... '보안관리' 취약"
  • 김경호
  • 승인 2022.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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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 보안수칙(제공:국토부)ⓒ 도농라이프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실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관리 실태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20개 단지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를 사용한 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미적용한 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 '가칭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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