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 김경호
  • 승인 2022.07.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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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제공:농식품부)ⓒ도농라이프타임즈 

농식품부가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기존 14개 품목에서 4개 품목(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을 추가하여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14개 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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