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 김경호
  • 승인 2022.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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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이 강화된다.

판스프링은 일부 화물차들이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아 주행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근처 차량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또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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