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4개 성수품 1.5배 확대 공급...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응
농식품부, 14개 성수품 1.5배 확대 공급...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응
  • 김경호
  • 승인 2022.08.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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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요 대비 과일류 및 축산물 공급은 양호하나 배추․무 등 채소류는 생산량 감소 및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 유동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4개 성수품에 대하여 추석 3주 전인 18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평시 대비 1.5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과․배 등 선물꾸러미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7%(58,848톤)를 집중 공급하고, 추석 전 3주 차에 31.4%(45,299톤), 추석 전 1주 차에 27.9%(40,334톤) 순으로 공급량을 배분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따른 고사·유실에 대비하여 예비묘를 준비(배추 150만 주, 농협)하고, 농가 기술지도(농촌진흥청), 약제 지원(25~50%, 농협·지자체) 등을 지속 추진(7~9월)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하여 제수용품, 선물꾸러미 등 유형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전 2주 차에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수확, 상품(上品) 확대를 위한 농가 기술지도, 폭염 예방, 생육 회복을 위한 탄산칼슘제‧영양제 지원 등 생육 관리 및 재해 대비 조치도 9월 8일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파와 마늘은 추석 성수기에 정부 비축물량을 우선 방출하고, 생산 부족에 따른 2022년 하반기 수급 안정을 위해 양파 할당관세 적용(9.2만 톤, 50%→10), 마늘 TRQ 물량 증량(1.4만 톤→2.4)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자는 추석 성수기에 노지봄감자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방출하고, 필요 시 수입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소는 30~40%, 돼지는 20% 확대하고, 돼지(84만 마리)와 한우 암소(4만 마리)에 대한 도축수수료 지원 및 도축장 휴일·주말 정상 운영(8~9월) 등을 통해 국내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산 할당관세 적용 물량(소고기 10만 톤, 돼지고기 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출하량 확대를 유도하고, 계란은 양계농협 가공용 출하 물량을 시중 출하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방지 대책과 계열업체에 대한 추가 입식 협의 및 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산 할당관세 적용 물량(닭고기 82,500톤, 계란가공품 6,720톤)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밤과 대추, 잣은  산림조합 수매 비축물량, 주산지 저장물량을 활용하여 성수기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월 9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까지 확대하고, 14개 추석 성수품 및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20~30%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로컬푸드 직매장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10~20% 추가)과 연계하여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에는 5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25개, 전통시장 588개 등 전국 2,952개 유통업체가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또한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과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도 함께 추진한다.

추석 성수기에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및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원산지‧축산물이력‧양곡·지리적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특별 단속은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실시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6일부터 농식품부차관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성수품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대책 기간에 품목별 생육 상황, 비축 현황, 수입 동향 등 공급 상황과 도매 및 소비자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추석 성수품 공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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