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진찰료·입원비 부가세 면제 추진
내년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진찰료·입원비 부가세 면제 추진
  • 김경호
  • 승인 2022.09.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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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6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그간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 및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문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수용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진료부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진료비 조사·공개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생기는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항목을 표준화하고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를 목표로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하고,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이며 내년에 진찰료, 입원비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검토한다.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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