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소액수의계약' 요건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발주 '소액수의계약' 요건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 정은
  • 승인 2022.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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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낙찰자 결정 평가 방식 개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자료:행안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행안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로,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새롭게 적용된 대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보건의료기술법△통합교통체계법△물류정책기본법△해양수산과학기술법△농업기계화법△목재이용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이다.

아울러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낙찰자 결정의 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그간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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