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
  • 박철주
  • 승인 2022.09.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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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번 통합법률안은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은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案(자료:산업부)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또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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