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개정안 입법예고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개정안 입법예고
  • 강용태
  • 승인 2022.09.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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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상속주택 요건 완화 ▲지방 저가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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