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0일 02시까지 권역 밖 이동 금지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0일 02시까지 권역 밖 이동 금지
  • 김경호
  • 승인 2022.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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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02시부터 20일 0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령되어 시행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오전에 개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또 최근 1개월 내 멧돼지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10km 내에 위치한 농장(16개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돼지농장 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1개월 뒤 추가로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며 “지난 3년간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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